김 검사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17일 "재판부가 지난 3일 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 검사를 비롯하여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법원 결정 취지대로 추모 공간 마련을 검토 중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