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석모(48)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배꼽폐색기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다.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부착된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숨진 여아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출산 과정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 씨 변호인은 키메라증(한 개체 안에 기원이 다른 세포가 공존하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석 씨 변호인은 "외부에서 관련된 조언을 들은 부분에 대한 자료는 키메라증에 관한 부분"이라며 "키메라증이란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재판부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재판에선 신생아에 부착된 인식표와 관련된 간호사의 진술과 석 씨의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병원에 입원한 산모의 진술 증거도 추가로 제출됐다.
앞서 석 씨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유전자 검사 증거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석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