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지하철서 마스크도 안 쓰고 흡연…"XX, 내 마음"[이슈시개]

서울 지하철 4호선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남성 영상 퍼져
해당 남성 "제 마음이잖아요",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가요?" 등 적반하장 태도
다른 승객들이 제지하자 "꼰대 같다"며 욕설

서울 지하철 4호선 흡연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지하철 4호선 객실 내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논란이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시됐다. 이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에서 공개된 1분가량의 영상이다.


영상 속 공간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로, 객실 내부는 승객으로 가득했다. 문제의 남성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에 한 시민이 "뭐하시는 거냐",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하냐"는 등 항의를 했지만 남성은 개의치 않고 흡연을 지속했다.

지하철 객실 내에서 흡연 중인 남성과 이를 지적하는 시민. 해당 유튜브 캡처
이후에도 다수의 시민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나가서 피우라"는 등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이 손에 쥐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줍긴커녕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내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문제의 남성은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담배)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가요?"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이어 "아 XX 도덕 지키려고 하네 진짜", "XX 꼰대 같아 XX, 나이 처먹고"라며 시민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지하철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통해 대중교통내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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