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강모(57)씨와 장모(43)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천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뛰었다.
강씨는 보상을 노리고 매입한 땅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른바 '강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강씨는 LH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3월 19일 LH 임직원 중 강씨를 제일 먼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강씨 등은 지난 8일 구속됐다.
특수본은 또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대전시의회 B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 대전시의회 해당의원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B 의원은 지난해 대전시가 대덕구 연축지구를 혁신도시로 선정할 당시 사전 정보를 활용해 인근 부동산을 구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