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 쌓자" 신체접촉 군간부 무죄에 대법 "재판 다시하라"

군사법원 판결에…파기환송

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너와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 뒤에서 손을 잡고 안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추행행위로 단정지어선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A씨가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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