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뺨과 팔을 때리고 볼펜으로 가슴을 찍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직원은 살짝 긁힌 수준의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씨는 서초경찰서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