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공부문인 우체국 택배만 노사가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택배사, 영업점, 노조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차 합의안에서 나온대로 민간 부문에서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한다'로 합의가 됐다"며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전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택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배송물량을 감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대가도 지급해야 한다. 이때 대가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또 택배노동자들의 작업 시간은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설·추석 등 명절이 속한 2주간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때도 저녁 10시 이후 근무는 시켜선 안 된다.
노동자들은 국토부가 마련하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다음 달 27일 택배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향후 6년간 계약해지를 못도록 하는 방안과 대리점의 갑질과 각종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하는 내용들이 담긴다.
노조 측이 요구해 온 '물량 감소에 따른 임금을 보전'은 정부와 택배사의 완강한 반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량 조절과 관련해선 과도한 축소 등 대리점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전날부터 약 4천명이 모여 1박 2일 동안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해 온 택배노조는 잠정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이어 "오늘 사회적 합의에서는 참여 주체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안됐다. 우체국 노사 문제에 관해 추가 개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체국 문제 해결 안되는 가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진행해 온 '무기한 전면 파업'은 오는 17일부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진 위원장은 "지금 문제는 총파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장 복귀 일정은 잔류 물량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택배노조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위험에 대한 경찰의 수차례 경고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수천명의 대규모 인원이 집결, 1박 2일에 걸쳐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주최자 등에 대해 즉시 출석 요구를 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