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렁다리 '前비서실장님 땅'에 모노레일까지?

순창군, 3월 채계산 모노레일 설치 용역 착수
사업 위치 정확히 A씨 땅과 일치, '특혜' 의혹
용역 착수 4개월 순창군 언론 등에 '쉬쉬'
순창군 "사업 확정 전, 내부 자료 공개 못해"

모노레일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김용완 기자
전라북도 순창군이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의 땅에만 전라북도 예산 3억 원을 들여 산책로를 추가 설치한 가운데, 이번엔 모노레일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북 순창군이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A씨(61)의 출렁다리 주변 땅에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순창군은 지난 3월 채계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공개 입찰을 통해 5천 만 원짜리 용역을 맡은 전주의 한 업체는 오는 9월까지 180일간 용역을 진행한다.

사업의 규모는 노선거리 왕복 1.44㎞인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노레일의 특성상 출렁다리로 향하는 700m짜리 노선이 설치될 예정이다.


여기에 승하차 관리동과 모노레일 보관동이 각 1개소, 기타 전기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순창군은 '모노레일 설치' 과업 목적으로 '즐길거리와 등반의 어려운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꼽았다.

순창군이 지난 3월 발주한 '채계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 과업지시서. 조달청 나라장터 제공
그런데 해당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모노레일이 놓일 곳은 A씨의 땅에 위치해 있다.

확인 결과, 과업지시서에는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산166 일원'으로 적혀 있었고 이 곳은 적성면 방면 채계산 중에서도 A씨의 땅에만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순창군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의 땅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처럼 순창군은 드넓은 채계산 부지 중 A씨 땅을 콕 집어내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이에 앞서 출렁다리 착공 이후 A씨 카페가 들어설 자리에 산책로 1개 노선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이 2019년 5월 산책로 1개 노선 추가를 검토하자마자 전라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필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채 관광농원으로 둔갑한 '불법 카페' 운영, 도비를 받고 설치한 산책로, 그리고 모노레일 용역까지 하나같이 A씨의 땅에서만 벌어지면서 '특혜' 의혹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순창군이 공개한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조감도'(왼쪽), A씨가 소유한 땅(오른쪽). 순창군 제공·산림청 산지정보조회 캡처
특히 순창군은 A씨의 땅을 대상으로 채계산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한 용역에 착수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차례도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자치단체들이 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을 설치할 경우 용역 착수 전 대대적인 홍보에 앞장선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은 CBS노컷뉴스에 간략한 용역 계획만 보내왔을 뿐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모노레일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며 "다른 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언론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이번일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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