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사건 수사과정에서 지난 4월 30일 변사자의 가족이 대구 달성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던 사실과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본 사건 피의자들을 대구 달성서에 상해죄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 가족이 피의자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지만,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실종 및 고소사건이 이번 살인의 범행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더불어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과정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해당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 중이던 안씨와 김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가 영양실조에 34kg 정도의 저체중 상태인 데다 몸에 폭행 흔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안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평소 일상생활이 약간 불편할 정도의 장애가 있었고, 세 사람 모두 대구에서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사람과 돈 문제로 인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등은 A씨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감금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안씨와 김씨 측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