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위반 양산시장, 친족부터 지인업체까지 일감 수두룩

김일권 시장 지인들 신생 조경업체 2곳 80여건
양산시 수의계약 200여개 조경 관련 업체 중 최상위권
김시장, 친인척 전기업체 사적이해관계 신고 안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양산시 관계자 "여러 보도 아직 검토 안 해…종합적 입장낼 것"

김일권 양산시장.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장이 취임 후 친인척 업체뿐 아니라 지인들이 만든 신생 업체들에도 일감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일권(70) 시장은 이처럼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데, 이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족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양산시와 KBS 등에 따르면 김 시장 취임 직후 지인들이 만든 신생업체 2곳이 양산시로부터 수의계약 80여 건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지역 A조경회사는 지난 2018년 9월에 설립됐다. 김일권 양산시장 취임 두 달 만이다. A업체는 양산시로부터 지난달까지 취임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모두 40건, 3억 8천만 원을 수주받았다.


같은 기간 양산시와 수의계약을 한 200여개 조경 관련 업체 가운데 건수는 3위다. 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김일권 양산시장의 지인으로 김 시장의 지자체 선거 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의 B조경업체는 김 시장이 취임한 2018년 7월에 설립됐다. 이 업체는 양산시가 발주한 조경 관련 공사 가운데 47건, 4억 5천여만 원을 수주받았다.

위 빨간 화살표 B조경업체는 47건, 아래 빨간화살표 A조경업체는 40건. 독자 제공
건수나 액수로 볼 때 모두 2위를 기록한다. 이 업체 사내이사는 김 시장 친족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김 시장 취임 3년 동안 맺은 수의계약은 각각 40건과 47건이다. 반면 이 기간 양산시 공사를 수주한 나머지 회사들의 계약 건수는 평균 5건에 불과하다.

C전기업체는 김 시장의 처제가 사내이사로 있는 민법상 4촌 이내 회사로 양산시 공사 수의계약 등으로 따낸 건수는 취임 전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김 시장 취임 전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5년동안 12건의 수주에 그쳤고 금액은 2억여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 시장 취임 후 3년간 36건, 5억 2천만 원의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

C업체는 또 김 시장 취임 전후 3년씩 수의계약만 놓고 비교해보면 건수가 5건에 불과했지만 취임 후 34건, 7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액은 3200만 원에 4억 3천만 원으로 13배 넘게 올랐다.

김일권 양산시장 친인척 C업체 공사 수주 일부 내용. 양산시 계약정보 시스템 캡처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라면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 시장처럼 지자체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기관 내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김 시장은 신고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판단하고 있고 법조계도 이와 비슷한 시각이다.

경남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자체장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친인척이 직무관련자인데 계약 진행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당한 상담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했다"며 "내부적으로 사전 소명이 있었는지 확인한 절차가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김 시장 지인 업체 부분과 공무원 행동강령 부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라 바쁜 상황"이라며 "담당 부서들과 기존에 나온 보도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도가 끝난 뒤 종합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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