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공공부문인 우체국 택배는 노사가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우체국도 합의가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합의기구에는 정부, 택배사, 영업점, 노조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차 합의안에서 나온대로 민간 부문에서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한다'로 합의가 됐다"며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전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택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박석운 공동위원장은 "과로사의 원흉인 분류작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확실하게 없어지도록 합의가 됐다"며 "동지들이 투혼을 발휘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2차까지 합의가 됐는데, 마지막에 우정사업본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작태는 공공의 적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