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이 국제법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달 9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측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가토 장관이 기존 방침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가토는 다만 한국 내 사법절차에 대한 논평을 삼가겠다며 서울중앙지법의 재산 제출 명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지난 1월의 패소 판결을 거론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패소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 4월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