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고 직후 이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추행하고, 결국 성폭행했다.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시에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이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 아르바이트 직원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A씨가 근무한 직후 범행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A씨는 상당 기간 자책하며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다. 지난 2019년 9월 무렵 만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합의하에 한 것일 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