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공군 모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은 사건 발생 거의 3개월이 지난 5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성추행 피의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고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 피의자 조사조차 4월 7일 사건을 송치받고 두 달 가까이 지난 5월 31일에 처음 이뤄졌다.
다만 국선변호인 측 이동우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지난 8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이 공군본부 법무실에 보고한 내용, 수사 지휘의 적절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중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고소장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