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9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항소심 판결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박씨가 돌연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씨는 1998~2005년 두산그룹 6대 회장을 지낸 고(故) 박용오 전 회장의 차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