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5일 하 전 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하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쯤 지역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군수는 이런 혐의로 지난 2월 고소를 당했고, 같은 달 27일 자신의 부친 선영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지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지난 3월 "도와주고 싶다는 A씨로부터 대게와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았으며 4년 후에 돌려줬다"는 사과문을 냈다.
하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