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에도 대책 없다" 경기학비노조, 도교육청 규탄

잇단 산재사고, 재발 방지책 시급
대책 마련 위한 '특별예산' 촉구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기학비노조 제공
최근 경기도 화성 한 고등학교 휴게공간에서 옷장이 떨어져 조리종사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는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휴게공간의 위험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경기학비노조는 "폐암사망 산재판정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어진 와중에 최근 화성의 A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지면서 4명의 조리실무사가 다치고 이 중 한 명은 경추가 골절되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에 A학교처럼 비좁은 휴게실을 사용하기 위해 옷장을 벽에 부착한 학교들이 존재한다"며 "도교육청은 신속히 전체 학교 상황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또 "급식실 노동은 중노동이고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제조업과 건설업보다도 높다"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휴게실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학비노조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 만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이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제공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 15분쯤 A고교 급식소 휴게실에서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조리사 등 4명을 덮쳤다. 사고로 조리사 B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경기학비노조는 비좁은 공간에 옷장을 무리하게 설치해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휴게실이 종리종사자 9명이 발을 뻗을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 작업복 등을 넣을 옷장을 벽면 위쪽에 위태롭게 부착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휴게실 옷장은 'ㄱ'자 모양의 받침대 없이 짧은 나사못으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는 사고 직후 종사자들의 작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다치지 않은 나머지 5명의 노동자를 조리업무에 투입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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