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정밀 강릉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사측의 일방중재 신청에 따른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3차 회의 결과 중재재정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에 지난 213일간의 파업투쟁을 끝내고 지난 14일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비록 사측의 일방중재로 끝이 났지만 관련법에 따라 중재안을 받아 들인 것"이라며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이 결정돼 현장에 복귀하지만 투쟁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 기간 경영진의 산업안전법, 노조법위반, 부당노동행위들이 확인됐고 수십년째 바뀌지 않는 열악한 노동현장과 임금착취도 드러났다"며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노조탄압에 혈안을 올렸던 경영고문에 대한 노무사 자격징계와 신일정밀 경영진의 법적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앞서 강원지방노동위는 지난 11일 노사가 참여한 3차 중재 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월 기본급을 전년 대비 각각 2.9%, 1.5% 인상하고, 노동자 1명당 상여금 85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노조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구하기로 했다.
손재동 신일정밀지회장은 "파업은 종료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상적인 회사로 만들기 위해 여러 연대가 함께해 주신 만큼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과 악질 노무사 자격 박탈을 위한 노동부 심사도 남았다. 이 모든 일들이 공정하게 진행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