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답변 D-1…"중학생 2명 죽음 몰고 간 계부 처벌"[이슈시개]

15일 현재 19만여명 동의…"학생들 가슴 아픈 선택"

연합뉴스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6일까지 7천여 명의 추가 동의가 없으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오후 3시까지 19만 3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두 차례나 경찰이 계부에 대한 영장 신청을 했지만, 두 번 모두 보완수사를 하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수많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일 계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의붓딸을 학대하고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의 친구는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숨진 여학생 가운데 1명은 계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고, 다른 1명도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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