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 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 20전투비행단 군 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일부 공개했다.
15특수임무비행단은 피해자 A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출됐던 부대로, 유족들은 이 부대에서 A중사가 '관심 간부'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비 부대원 7명이 지난 주말 이와 관련해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의 의혹으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이들도 정식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와 함께 A중사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진행한 20비 군사경찰대대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PC 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공군의 '감싸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와 지휘 라인, 사건 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검사와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를 분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방부는 21명의 특별감사팀을 공군본부와 20비, 15비에 투입해 부대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20전투비행단장 이성복 준장과 15특수임무비행단장 김현수 준장도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는 감사팀이 '보고와 지휘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의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경위'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유족에 의해 직무유기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공군 국선변호인을 더하면 모두 5명이다. 다만 국선변호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