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kg 컨테이너 참변…이선호씨 사망사고 관계자 3명 구속영장

신호수·안전관리자 없어…안전조치 부실
사고난 컨테이너 안전장치도 불량

지난 4월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 300kg 무게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 정성욱 기자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가 300kg 무게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원청업체 등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당시 반대편에 있던 지게차가 날개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이 이씨가 있는 쪽까지 전달됐고, 그 여파로 300kg에 달하는 날개가 접히며 이씨를 덮쳤다.


이씨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에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작업을 했다. 당초 이씨는 컨테이너 작업이 아닌 동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해왔다.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 이선호씨 유족 제공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는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해당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컨테이너는 2002년에 생산된 중국 한 선사의 소유물로, 국제 무역 협약상 정비 책임도 중국 선사와 당국에 있다. 하지만 타국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전반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총 입건해 수사 중인 5명 중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된 원청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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