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이틀에 하루꼴 외출"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건강관리 하지 않아"

연합뉴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큰 피해를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사건의 재판에서 형제의 어머니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3시 53분쯤부터 7시간 50분 동안 아들인 B(11)군과 C(사망 당시 8세)군 형제를 두고 지인의 집에 방문하려고 집을 비우는 등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B군이 가스레인지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이다가 화재가 발생해 형제는 중화상을 입었다. 동생 C군은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8일∼9월 14일에도 11차례 B군 형제를 집에 남겨둔 채 지인 집에 방문하려고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로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다"며 "장시간 외출을 반복하면서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교 의뢰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녀 동반 교육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피해자들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은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가스레인지 불로 행주를 태워 싱크대에 버리는 불장난을 한 적이 있어 보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방문과 대면상담 등 사례관리를 받아왔다.

지난해 8월 27일에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았으나 형제를 계속해 방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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