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판매가 부당인상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과 공장가동 중단 등을 주도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를 벌인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2017년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레미콘의 규격별 판매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됐다.


이 단체는 또 개인·단종업체 판매단가율도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년 4월 20일부터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이같은 행동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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