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철거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계약 사례와 함께 해당 공사를 또 다른 철거 업체가 한 사실도 드러났다.
15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석면 철거 공사 사업비로 24억 원을 책정하고 지난 2018년 2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앤씨 등 2개 업체와 석면 철거 공사 계약을 맺었다.
다원이앤씨는 업계에서 '철거왕'으로도 불리는 이모 회장이 운영하는 다원그룹 소속 계열사로, 이들은 1㎡당 1만 9700원에 철거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4억 원은 1㎡당 1만 9700원을 받고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12만 6천㎡ 면적의 석면을 제거해야 하는 비용이다. 학동 4구역의 전체 면적이 12만 6433㎡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계약서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다원이앤씨 등은 학동4구역의 전체 건물의 석면을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석면 철거 공사 면적은 2만 350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리되지 않는 건물 10곳을 포함해도 실제로 석면이 철거된 면적은 2만 5천여㎡에 불과하다.
1㎡당 1만 9700원씩의 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4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다원이앤씨 등은 석면 철거 공사로 19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 이사들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총무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한 관계자는 "보통 석면 철거 공사는 모든 건물이 비어있을 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발조합 측이 무리하게 계약했다"며 "석면 철거 공사를 계약하기 전 사전에 석면 철거를 해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조사를 해야 했지만 그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면 철거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다원이앤씨는 지난해 6월 계약을 체결하고 백솔건설에 석면 철거 공사도 맡겼다. 이는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이 밖에 석면 철거 공사 당시 공사 현장에 또 다른 석면 철거업체인 '대인개발'의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던 것을 토대로 실제 석면 철거 공사를 대인개발이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일부 재개발조합원들은 실제로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재개발조합과 석면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다원이앤씨와 지형이앤씨가 아닌 대인개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다원이앤씨의 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이 아닌 또 다른 하도급 업체인 대인개발이 석면 철거 공사를 불법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