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에서 기사에게 "거스름돈을 달라"며 욕설을 하거나 운전석 칸막이를 잡고 위협하는 등 10여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 올라탄 A씨는 "요금함에 1만원을 넣으면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는 기사 안내를 받고도 지폐를 넣은 뒤 위협 행각을 벌였다.
버스 운행 중에 A씨의 위협 행위가 이어지자 불안을 느낀 승객들의 112신고가 6건이나 접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