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만 원 내고 "잔돈 달라" 기사 위협한 50대 검거

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에서 기사에게 "거스름돈을 달라"며 욕설을 하거나 운전석 칸막이를 잡고 위협하는 등 10여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 올라탄 A씨는 "요금함에 1만원을 넣으면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는 기사 안내를 받고도 지폐를 넣은 뒤 위협 행각을 벌였다.

버스 운행 중에 A씨의 위협 행위가 이어지자 불안을 느낀 승객들의 112신고가 6건이나 접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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