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항소부 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출석하지 않은 전씨를 두고 관련법 상 인정신문 과정을 거쳐야만 신문 절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신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판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주장은 관련법에서 명시한 '판결'이란 공판 절차 등 재판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피고인 측의 진술 없이 재판의 결과(선고) 도출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10일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는 전두환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2주 연기된 지난달 24일 재판에서는 전씨의 불출석이 예고됐으나, 이번엔 재판부가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전씨 측 양측은 각각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원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그리고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이 1980년 5월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전씨가 회고록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전씨 측은 '1980년 5월 무장 헬기 출동 시점 등으로 미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거듭 요청한 전씨가 반드시 출석해 인정신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고, 이날 구체적인 증거 조사 방법 등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