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리, FTA 피해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농식품부, 7월 16일까지 피해직불금 신청 접수
폐업지원제도 올해 종료

귀리밭. 자료사진
귀리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에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서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 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9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해까지 발생한 피해를 올해에 지원하고 종료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고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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