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피해자들 '소 각하' 판결에 항소… "잘못 바로잡혀야"

14일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 소송대리인 강길 변호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 관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소 각하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1심 판결을 변경하리라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강제징용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피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일제강제노역피해자연합회 측은 "아픈 세월을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의 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슬픈 현실에 절망한다"면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잘못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3년 전인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정반대 결론인데다 선고기일을 당일 '기습' 변경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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