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낙법 도중 사지마비…관장은 '나몰라라'[이슈시개]

태권도장서 사고난 아들父,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책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태권도 관장"…분노
검찰, 무혐의로 사건 종결…경찰, 5개월 지나서야 조사 진행?
피해자 부모 "왜 CCTV 의무 설치 제도가 없냐" 문제 제기도

15세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교육을 받다 사지가 마비됐다는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아들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지난해 2월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 도중 경추 1번과 5번 골절 진단을 받아 현재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며 "태권도장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관장은 본인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건 초기만 해도 관장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태권도 관장이) 그의 배우자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가족들 앞에서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관장의 태도는 돌변했다. 청원인은 "(태권도 관장이)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제서야 보험접수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관장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말과 함께 도장 운영을 이어나갔다"며 해당 보험사 직원은 '관장 측이 보험 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사고 당시 CCTV는 없다고 한다. 청원인은 "어린아이들이 운동하는 도장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가 왜 마련돼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태권도장 내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는 관장의 자녀들과 관장을 맹신하는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 또래의 아이들이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사건 접수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가 진행되면서, 한 살 터울 동생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한 것. 동생의 진술에만 기대어 사건 조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에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 사건 초기 자신의 약속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 어떤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CCTV가 없으면 관장이 자신의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지", "관리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캡처
청원인이 주장한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현재로선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따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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