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아들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지난해 2월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 도중 경추 1번과 5번 골절 진단을 받아 현재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며 "태권도장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관장은 본인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관장의 태도는 돌변했다. 청원인은 "(태권도 관장이)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제서야 보험접수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관장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말과 함께 도장 운영을 이어나갔다"며 해당 보험사 직원은 '관장 측이 보험 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사건 접수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가 진행되면서, 한 살 터울 동생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한 것. 동생의 진술에만 기대어 사건 조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에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 사건 초기 자신의 약속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 어떤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CCTV가 없으면 관장이 자신의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지", "관리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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