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경찰, 중장기 반부패 계획 발표

김창룡 청장 "세계적 수준의 청렴성 갖출 것"
4대 분야, 16개 세부과제 구성

발언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황진환 기자
경찰이 부패 행위자에게는 징계, 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 수익 몰수 등을 하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화 적용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회를 열고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성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해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은 지난 1월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권고에 따라 수립됐다. 2032년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 2022년 권익위 청렴도 1등급 등 목표 아래 4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찰 청렴성의 현 주소를 면밀하게 진단했다"며 "경찰이 추진해왔던 수십가지 반부패 정책들의 장단점을 심도있게 분석해 완결성 높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부패 행위자에게는 징계·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 수익 몰수 및 주요 보직 제한 강화 등 엄격히 조치하는 이른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기존 총경 계급에서 경무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라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 시 수사·풍속·경리·인사 등 주요 직위 보임은 일정 기간 제한된다.

또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하던 것에서 신고 대상을 퇴직 후 5년까지로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진환 기자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지역 토호세력의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직 교류인사 제도를 꾸준히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각 시도청장 임기의 일정기간 보장 방안과 청문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도청별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지속적·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현행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체계에 '관서별 경찰청렴도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수사 분야 직무비위 감찰조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각 시도청별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수사팀에서 직무 비위에 대한 첩보 수집·수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비리를 신고한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액을 상향하고 반부패 우수자에 대해 특별승진과 승급 등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김병섭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경찰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발표 이후에도 본 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 부산경찰청 소속 여성청소년과장 A총경을 지난 11일자로 직위 해제 조치하고, 후임으로 김두성 총경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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