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해 입국을 제한해왔다. 지난달 5일부터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해외 출국후 다시 국내로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지정된 것만 가능하다. 이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을 일컫는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달을 기준으로 변이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기관에서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