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인 B(43)씨의 뒤를 몰래 쫓다가 집 앞에서 한 남성과 있는 모습이 찍힌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동봉한 익명의 협박 우편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우편물에는 시간대별로 찍힌 사진 4장과 설명을 비롯해 당시 만남을 가졌던 남성의 인적 사항을 지정된 일자까지 이메일로 요구하는 등의 협조의뢰서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