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는 전두환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2주 연기된 지난달 24일 재판에서는 전씨의 불출석이 예고됐으나, 이번엔 재판부가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관련법상 재판 개정의 형식적 요건인 소환장 발송이 이뤄졌다면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이날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었다.
이처럼 두 차례 공전된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은 이번에는 전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지난 재판에 앞서 관련 법을 설명하며 전씨 없이 재판을 개정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