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 7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 도봉구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경리와 회계 업무를 맡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 사무소에 다니면서, 총 187회에 걸쳐 약 9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처음부터 대담했다. A씨는 2011년 2월7일 자신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이체한 뒤 이를 주식투자 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A씨는 더 과감하게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이런 식으로 10년간 챙긴 돈은 모두 91억 2564만 원에 달한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A씨는 횡령액 일부를 물어줬지만, 남아있는 손해액이 71억 원(A씨 주장은 약 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일부 금액을 반환했더라도 남은 손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