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며느리 직장 오너 일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손을 떼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가 자비로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공관 제공 만찬이었다면 사건 관계인이나 다름없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오너의 집행유예 자축 뒷풀이를 한 셈이다.
김 대법원장 일가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것 뿐이 아니다. 분양가만 10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김 대법원장의 아들 내외가 2018년 초부터 아파트 입주 때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함께 살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 아들 내외는 아버지가 대법원장에 임명돼 공관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장인 소유의 서울 아파트 신세를 졌다. 아파트 입주 때까지 스스로 부담해야할 주거비를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관 입주로 해결했다.
김 대법원장도 대법원도 해당 보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법원 측은 “입장이 없다는 게 대법원장의 입장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법부 수장의 기행에 대법원 구성원들도 이제 체념한 모습이다. 법원 구성원들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법원의 격을 떨어트리고 신뢰마저 무너트리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은 도덕성을 들이대기 이전에 염치의 문제 아니냐. 일반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보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를 철저히 상실한 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나아질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초대 대법원장이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틀을 세운 대선배,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명언을 참고하시라 조용히 추천드려 본다.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해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