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3월 27일 금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을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CC(폐쇄회로)TV에 보존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주거침입 범행은 총 7건가량이었다.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을 때 적용된다.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경찰은 4월 2일 A씨를 유사강간,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같은 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등에 미뤄 범행이 고의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A씨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한 달여 동안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피해 여성은 경제 상황이 열악한 재외 동포(F4 비자 보유)로, 일용직 노동자인 아들이 일하러 간 사이 홀로 집에 있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아들은 상태가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느라 소득이 끊겼다.
그는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여 혼자 문을 열 수 없을뿐더러,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경험이 있어 그 이후로 집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이 사건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에서 재외 동포가 사실상 밀려나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은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같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에 온전히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아들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도 (사건) 이전에 온 적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다. 사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내렸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일정 기간 이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