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은 갈비뼈 골절로 극심한 고통에 있던 길 할머니를 무리해서 독일 일정에 강행시켰다"며 "현지에서 길 할머니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길 할머니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윤 의원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길 할머니의 인권을 유린하고 천인공노할 행동을 했다"며 "윤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 방문 중,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채 일정을 강행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윤 의원은 본인 SNS를 통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며 "당시 할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도, 할머니가 그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가 다시 윤 의원의 거주지 관할인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권한이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앞서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 등 윤 의원 관련 수사가 진행됐던 만큼 당시 이 사건 수사가 함께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