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칠곡군의 한 지구대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경찰관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지구대를 찾아갔지만 경찰관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속바지를 지구대 출입문 틈에 끼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위험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의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