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서 날아온 벽돌에 차량 파손…"사람이 맞았다면"[이슈시개]

인천 서구 한 아파트서 갑자기 날아든 벽돌에 차량 맞아 '박살'
아파트 복도서 벽돌 던지는 모습 CCTV에 잡혀
피해자 "사람이라도 맞았으면 바로 비명횡사할 정도"

손잡이 부분이 파손된 피해자의 차량. 해당 커뮤니티 캡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난데없이 날아든 벽돌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을 던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저녁에 퇴근하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쉬고 있었다"며 "저녁 7시 55분쯤 차가 벽돌에 맞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작성자는 처음에 별 일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차량 손잡이가 부서지고 운전석 뒤쪽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그는 "현장에 아파트 회장님도 오시고 관리소에서도 왔다"며 "최초 목격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분이었다. 차가 파손되는 걸 목격하고 고맙게도 바로 연락을 줬다"고 덧붙였다.

파손된 차량의 일부. 해당 커뮤니티 캡처
이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 직원분은 CCTV를 확인하러 갔다"고 밝혔다.

CCTV를 확인한 작성자는 "9층에서 12층 사이 복도에서 벽돌 던지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정확히 몇 층인지는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웃의 증언 또한 이어졌다. 한 이웃은 벽돌이 떨어지기 몇 초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제 차가 파손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라도 맞았으면 바로 '비명횡사'할 정도의 사건"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 미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이런 건 공론화 해야 한다", "차 있던 자리에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해당 커뮤니티 캡처
앞서 2015년 용인 한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것. 당시 50대 여성이 숨졌고, 20대 남성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가해자는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으며, 수업 중 배운 낙하 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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