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관평원 세종시 청사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았고, 내용을 보고 관할 시도청에 배당하겠다"며 "검토해서 앞으로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가 이전 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 계획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2015년 10월부터 신축부지 검토에 나섰다.
그 뒤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이후 행복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야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이 확인됐지만, 관세청은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관평원 청사 신축 추진으로 이 기관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하지만 이후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