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민자사업 관련 2명 참고인으로 '채택'

오는 14일 행정사무감사 출석 예정

속초시의회. 유선희 기자
강원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2명을 채택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사업의 행정절차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채택한 참고인은 정량평가 방식 변경과 관련해 속초시에 조언한 세무회계사와 사업자 공모 당시 업무를 봤던 담당 계장 등 2명이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들을 출석하도록 하고, 자문 내용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해수욕장 정문에 있는 시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랜드마크가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이 조성된다. 속초시는 지난 1월 선정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속초시가 공모지침서와 달리 총사업비 대비가 아닌 '제무제표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신용평가 점수도 변경돼 '행정 절차상 하자' 문제가 제기됐다. 강정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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