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운전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약식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4만 4600명의 시민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 기소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시민들이 분노해 서명에 참여한 결과 학대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어차피 주인 없는 개니 고발해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험을 알리는 주민의 수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를 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