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3회째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 원이다.
시는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자가 250% 폭증해 4억 1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 11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