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9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8월 이전에 오등봉공원과 중부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자동취소돼 사유 토지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제도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개인 거래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공원 내 일부만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케 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됐던 오등봉공원은 한라도서관 일대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중부근린공원은 제주시 건입동 일대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각각 12%와 21% 이내에서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에서 나온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향후 공원 조성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실시계획인가 이후에는 감정평가 실시 등 보상 절차가 본격화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후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해 올해 4월부터 보상계획열람공고 등 보상협의 사전절차를 진행했다.
이달에는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토지 보상협의회가 구성됐다.
오는 8월부터는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향후 감리선정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며 2025년 말까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과 문화공간, 가족 친화 공간 등 고품질의 도시공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부동산 투기의혹, 환경훼손, 절차적 정당성 문제, 부지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