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전라남도가 강정희 전라남도의원이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사회복지시설(개인상담소) 운영 관련 질의'를 보냈다.
여수시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해당 시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인 현 상담소 소장 A씨를 운영주체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시군구에 별도의 대표자 변경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애초 상담소를 설치 신고한 강 의원을 운영주체로 봐야하는지를 질의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여수시의 질의를 제치고 도청이 직접 행정처분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질의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여수시의 이번 질의에 대해 "여수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라며 질의 자체를 비난하고 "시설을 지도·점검해야 할 행정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또 "도청에서는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대표자를 직무정지된 시설장인 현 소장으로 보고 이를 운영주체로 판단한다"며 여수시가 낸 질의에 자체 답변했다.
여수시의 한 공무원은 "중앙부처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기 때문에 전남도의 질의로 여수시가 원하는 답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면서 "질문 자체를 비난하면서 도의 의견을 달아 다른 질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수시의 질의도 넣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도의 의견과 질의를 붙인 건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여수시에서 문의한 질의가 아닌 전혀 다른 질의를 내면서 상담소의 운영주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부처의 답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