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기성용 '무혐의'…아버지만 기소 의견 송치

경찰은 축구선수 기성용의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를 결정했다. 박종민 기자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축구선수 기성용 부자 가운데 아버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성용 부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농지 업무를 담당한 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왼쪽부터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과 기성용. 연합뉴스
다만 경찰은 축구선수 기성용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등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기성용 부자가 소유한 땅을 형질 변경해 사용한 임차인과 이를 묵인해 준 혐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기씨 부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농지가 포함된 토지 1만 5400㎡를 58억 원을 들여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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