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에 소재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 회의를 하고, 사고 조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 붕괴 등 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는 조사위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건축시공 분야 4명, 건축구조 분야 4명, 법률 분야 1명 등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 과정부터 현장 시공 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