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날까지 재개발사업 관계자와 목격자, 공무원 등 14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철거업체 관계자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출금금지 조치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 5개 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등 총 71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됐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감리자의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