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 취급 받는 연예인과 달리 이들은 모두 일반인이다. 연예인과 사귀거나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사생활 의혹 제기는 정당화 될 수 있을까. 흠집난 연예인 개인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가세연'은 지난 9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최지우 남편'이라며 한 남성의 실명과 사진들을 공개했다. '가세연' 측은 "딱 봐도 업장(업소)에서 찍은 것"이라며 유흥업 종사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제보를 인용해 의문의 여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지우는 지난 2018년 비공개 결혼식을 올려 남편 신상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최지우 남편은 9세 연하 어플리케이션 회사 대표다. 남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사업이나 다른 일들에 괜한 선입견을 줘서 서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예슬을 제외하면 이밖에 거론된 배우들 측은 일단 '무대응'이 기본 방침이다. 섣불리 대응했다가 검증이 쉽지 않은 의혹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향후 '가세연' 행보를 지켜보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나온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무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라도 이야기하는 순간 다시 '가세연'의 폭로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연예인 의지가 강해야 소송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폭로가 가능한 것은 연예인 인권 침해에 관대한데다, 특히 여자 연예인들을 더 쉽게 가십성으로 소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루머·악성 댓글 소송 경험을 다수 지닌 한 연예계 관계자는 "사실 (폭로로 인해) 눈에 보이는 재산상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입증이 어렵다. 심적 피해가 가장 큰 문제고 이미지 실추 등이 발생하는 건데, 이 증명을 피해자인 연예인 측이 해야 한다.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문제를 중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자 연예인들과 그 주변인이 폭로 타깃이 되는 이유에 대해 "화제와 이슈몰이를 위해 '독한 맛'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남자 연예인들이 유흥업소에서 놀고 그 종사자를 만나는 건 '그럴 수 있다'며 관대히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반대로 여자 연예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손가락질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이중잣대가 있다"고 짚었다.
도 넘은 사생활 폭로를 고소할 경우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연예인과 일반인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소지는 다분하다.
법무법인 참진 이학주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나 사실 적시 모두 처벌되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성립해야 한다"며 "만약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면책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들이 이미 사건화된 사회적 이슈보다 개인 사생활에 치우쳐 있을 때는 면책조항 적용이 어렵다. 특히 일반인은 혐의 성립 확률이 높아진다"며 "다만 연예인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범위를 넓게 보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위한 폭로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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