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설마했는데" 철거업체 해체계획 안 지켜

광주 동구, "해체계획서의 작업 순서 지키지 않은 정황"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당초 해체 계획대로 작업을 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10일 광주 동구청 등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역 철거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업체는 광주 동구청에 지난 5월 14일 재개발지역 내 해체 허가가 필요한 10개의 건물 등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신청했고, 같은달 25일 허가를 받았다.

이후 철거가 진행됐고, 철거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철거계획서에는 안정성 검토 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철거 순서 등이 담겨있다.

철거는 건축물 측벽에서부터 진행하고, 콘크리트 부재를 압쇄해 파쇄하는 '무진동 압쇄공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건물은 성토를 쌓아 5층에서부터 외부벽, 방벽, 슬라브 순서로 해체하기로 했다. 이후 4층과 3층 순으로 해체한 이후 1층과 2층은 성토를 제거한 뒤 철거하는 방식이다.

10일 경찰과 유관기관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동구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이러한 해체계획서에 담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영상과 증거 사진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의 4~5층을 그대로 둔 채 굴착기가 3층 이하 저층의 구조물을 부수는 모습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업체는 사고가 난 9일에서야 본격적으로 해당 건물의 철거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동구청은 7일 이전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청은 시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 동구청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내 기존 철거현장을 긴급 점검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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